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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7/03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던 40대 직장인 김정한 씨.최근 아버지를 여읜 친구가 상속세 조사에서 과거 생활비 5천만 원 때문에 증여세 600만 원 +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나도 생활비 받았는데 괜찮은 걸까?”→ 생활비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만 비과세 그런데 소득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음 생활비 받아서 모아놓고 자동차 샀다면?→ 생활비 목적 외 사용 → 증여세 대상 ▶ 비과세 한도 잘 쓰면 자녀 자산도 불린다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부부 간: 6억 원 (모두 10년 기준) 예) 자녀에게 태어나자마..
세무 지식/증여세
2025. 7. 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