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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농가소득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본문
(질문)
농민이 면세사업장을 통해 화훼재배 및 조경수 재배를 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농가소득의 과세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화훼재배 및 판매시 작물 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 미만일 경우
비과세라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조경수 재배 및 판매도 농가소득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곡물 및 식량 작물재배업의 경우 전액 비과세이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대로
위 외의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화훼 재배 뿐만 아니라 조경수 재배도
10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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