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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차이

더감세무회계 2023. 4. 19. 14:03

(질문)

2022년 기간제 근로(6개월. 월급여 200만원) 후

2022년 12월부터 다시 기간제(급여 200만원 내외,2월 퇴사예정)로 근무중입니다.

1.연말정산을 하려면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현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라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1번이맞다면)현직장에서 1개월 가량 근무했고 2월에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 할수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또 제가 합산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3. 현직장에서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는거와 차이점은 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현직장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하는 2월말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을 누락하였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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