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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3.3% 공제대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본문
(질문)
9시 ~ 6시 근무하고 있고, 평일 5일 주말은 로테이션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8개월 좀 넘어가게 일 하고 있습니다.
3.3 만 떼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대상인가요 ?
아니면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
연말정산 대상 아니면 아버지가 제거까지 끌어다가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하나요 ?
1. 3.3 떼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는 지.
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지.
3. 아버지가 제꺼까지 끌어다가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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