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3.3% 공제대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3.3% 공제대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4. 18. 16:29

(질문)

9시 ~ 6시 근무하고 있고, 평일 5일 주말은 로테이션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8개월 좀 넘어가게 일 하고 있습니다.

3.3 만 떼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대상인가요 ?

아니면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

연말정산 대상 아니면 아버지가 제거까지 끌어다가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하나요 ?

1. 3.3 떼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는 지.

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지.

3. 아버지가 제꺼까지 끌어다가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성남위례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기장전문 #세금감면 #3.3%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기본공제대상#사업소득#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