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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월별 급여액 차이에 따른 소득세 차이? 본문
매월 받는 고정금액은 동일한데요,
복지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월별로 수만원~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은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구요.
이 때 내는 소득세가 크게 나이 나는 것 같은데, 월별로 차이가 크면 결국 연간 총 소득세액 차이가 큰가요?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 일때, 월별로 균등하게 500만원씩 받았을 때와
어떤 달은 300만원을 받고, 어떤 달은 700만원을 받고 했을 때 연간 총 소득세액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이가 난다면 연말정산 시에 환급금으로 돌려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소득세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에 따라 징수하게됩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면 원천징수 세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해 2월에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1년간 내는 총세금은
매월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1년간 받는 총월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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