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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화훼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3. 6. 17:08

(지식인 문의)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법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업종은 화훼업 /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대상입니다.

2021년도 법이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 시

간이사업자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시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구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 면세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건지요?)

현재 월 매출은 380만원 정도로 연매출 4560만원 정도 되구요.

월 매입은 비료 금액 등이 들어가지만 비용이 미미하고 적은 편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팜처럼 온실에서 꽃종류를 키워서 판매하고 있고,

통신판매업 별도로 등재되어 사업자통장으로 판매 대금 받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출 통장은 국세청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매입은 카드로 인터넷 통해서 구매하고 있으며, 매입카드 또한 국세청

사이트에 등재 했습니다

주로 판매는 택배사를 통해 택배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 발송도 국세청 등재된 카드로만 사용 합니다.

상위 매출 금액이 4560만원으로 경비 및 부대비용 제외된 매출일 경우

즉 종합소득세 신고 순수익 매출 금액이 4560만원 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되는 항목 제외하고 세율 기준 액면 그대로만

본다고 한다면.....

45,600,000 X 세율 15% - 1,080,000원 = 5,760,000원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가지 공제 빼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액면 상만 계산만 한다면

세율 적용 제가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우선 화훼업을 하신다면, 매출 금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화훼로 인한 연매출 4,560만원이면

여기에서 인건비, 임대료, 매입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다보면 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경비율(단순, 기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

그 비율이 2021년 기준 93.5%입니다,

즉 질문자의 사업소득은

4,560만원 * ( 100% - 93.5% ) = 296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기본공제 등을 받게되면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무난합니다.

물론 1월달 사업장현황보고와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