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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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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2. 14. 11:41

(지식인 문의) 무직이고 배당금이 1억이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세전 2억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받는것은 이거저거 다 때고나니

7천만원 정도가 증발하더라구요.

항목을 보니,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등

거의 35%이상 나갑니다.

제 목표는 빠른 파이어족이 되어 직장을 퇴직하는것인데

만약 배당금이 1억이 넘으면 과세구간에 따른

종합소득과세가 부과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위 항목들이 다 포함된건가요?

저것들까지 별도로 한번 더 부과되면

세금이 너무 과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세전 1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세율이 15.4%(지방세 포함)이고

실수령액은 8,460만원입니다.

1억원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로

과세합니다.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Gross-up을 하게 되는데,

11%입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8,880만원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가 2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2,000만원 * 14% + 8,680만원 * 기본세율 = 1,842만원의

산출세액(총부담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1,400만원을 공제하면

5월 신고시 442만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당연히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부담할 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