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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연로자공제 60세 이상의 자의 상속세 공제에 대해 본문
(질문)
상속세는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자녀들이 60세 이상인데 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들의 대표로 총상속재산의 상속세를 냈는데 1인당 3천만원씩 공제가 안된 것 같은데 상속세 납부 후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없어지고 일괄공제 5억원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신고하였는데 연로자 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맞을 경우
세액을 재계산해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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