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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연로자공제 60세 이상의 자의 상속세 공제에 대해

더감세무회계 2024. 6. 25. 09:40

 

 

 

 

 

(질문)

상속세는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자녀들이 60세 이상인데 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들의 대표로 총상속재산의 상속세를 냈는데 1인당 3천만원씩 공제가 안된 것 같은데 상속세 납부 후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없어지고 일괄공제 5억원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신고하였는데 연로자 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맞을 경우

세액을 재계산해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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