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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내가 가져가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나?

더감세무회계 2024. 6. 12. 13:56

(질문)

어머니 사망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아버지, 저, 남동생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어머님 명의의 집은 공시가격 2억5천만원이고 아버지가 받으셨고,

나머지 은행계좌, 주식, 보험 등은 대략 8천만원인데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인터넷의 블로그나 다른 글들 보니까 자녀는 5천만원 이상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붙고

또 어떤 글을 보면 일괄공제 5억이 되어 제가 1억을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는 말도 있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어머니(피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별로 얼마를 가져가면 얼마를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모든 재산을 합산하고,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2. 또한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일괄공제는 배우자 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5억원입니다.

3. 따라서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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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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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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