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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집을 2개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상속하면

더감세무회계 2024. 6. 17. 09:40

 

 

 

(질문)

두 자식에게 집을 1개씩 준다고 할 때.

두 자식이 모두 집이 없다고 하면.

상속세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기준으로 다주택자로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상속을 받는 자식들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부과되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속세는 자식이 내는 거니까, 무주택자로 부과되는게 맞을거 같은데.

우리나라 세금은 불합리한게 너무 많아서.....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이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주택이 두 채를 상속받는 경우 다주택자로 상속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평가를 해서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각 1주택씩 상속받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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