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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절세방법-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무슨 뜻인가요? 본문
(질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여기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 좀... (용어에 대해 찾아봐도 설명해 주는게....)
자녀 2인과 어머니가 상속인일 때.
1. 아버지 단독명의 재산이 8억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상속세 안내도 되는 건가요?
2. 아버지 단독명의 3억,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 5억인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공동명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경우와 자녀 명의로 상속하는 경우가 다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라는 의미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분할합의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그만큼 배우자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지분까지가 배우자공제의 한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20억의 아파트를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1인이 상속인이고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합의한 경우
배우자 공제는 한도인 12억까지 공제받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3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20억원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10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일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이 8억원이라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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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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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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