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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6. 27. 09:30

(질문)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에 문의 드립니다.

1. 아파트 = 시세 11억

2. 아파트+토지+상가 = 시세 4억

3. 예금 7천

상속인은 배우자, 딸, 아들입니다.

질문입니다.

1. 모든 재산을 어머니,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2. 딸이 1번 아파트를 상속 받고 2은 아들이, 3번은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위의 1,2번 중 무엇이 세법상 유리할까요?

(답변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약 1,200만원

2. 약 1억 500만원

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많이 가져가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와 추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따져봐야 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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