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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2주택자 양도세 문의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6. 24. 09:28

 

(질문)

현재 부산에 어머님 아버님이 각각 본인 명의로 A, B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이번에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고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문제를 찾아보다 질문드립니다.

A는 중대형 평수(B보다 비쌈), B는 소형 평수(A보다 쌈)이고, 둘 모두 30년 정도 장기보유 상태입니다

1. 두 주택중 당연히 B를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작겠죠?

이때 부부 각각 명의가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나오는거죠?

2. B를 팔고 나서는 부부 합산해도 1주택자가 되니까 A를 팔때는 세금이 없을거 같은데,

B를 팔고 일정기간 지난 뒤에 A를 팔아야하나요?

즉, 예를 들어 B를 팔고 바로 다음날 A를 팔아도 세금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인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은 12억원에 팔수 있고 취득금액이 10억원입니다.

반면 B주택은 6억원에 팔수 있고 3억원이 취득금액이라고 가정하면

A주택은 양도차익이 2억원 B주택은 양도차익이 3억원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양도차익이 적은 A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B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둘 중 하루라도 늦게 파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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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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