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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아버지 토지 아들이 구매

더감세무회계 2024. 6. 20. 09:40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0년전 토지(답) 207평 5000만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상을 아들인 제가 현시세 8000만원에 매입을 할수 있을까요?? 자금은 제 근로소득으로 구매 할예정입니다.

 

1. 등.취득세 납부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2. 부동산 통해 꼭 거래를 해야하는건가요??

3. 직계간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가 추가로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부친의 토지를 시가로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한다면 역시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이므로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인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부친과의 거래라면, 직거래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친께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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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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