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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6. 18. 09:10

 

 

 

(질문)

안녕하세요

23년에 1800만원정도 해외주식 소득이 생겨서 약 330만원정도 양도소득세 신고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초에 -1000원 손실을 실현하여

작년과 올해 총합 800만원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번 5월 소득세신고할때 23년 수익부분만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손실본것까지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상반기에 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면 600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상반기에 납부한 세액 중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처럼 2023년 1,800만원 소득이 있고

2024년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산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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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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