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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전원주택 양도소득세

더감세무회계 2024. 6. 5. 09:30

 

 

 

 

 

(질문)

충주시 소재 전원주택을 매매하려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토지매매해서 신축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 2년 이상 보유, 12억 미만이면 양도세가 비과세이던데 맞는가요?

2. 실거주 2년은 서울 일부지역에 해당되던데 지방도 적용되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충주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충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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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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