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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상속 1가구 2주택)및 추후 주택구입

더감세무회계 2024. 6. 17. 10:33

(질문)

현재 비조정지역 3년째 거주중(시세13억)

지난해 상속받은 상가주택 지방 주택부분 공시지가 5천만원

질문 드릴게요

1.상속 받은 주택이 1억 미만이더라도 매도시점이 상속 받은 주

택이 먼저이면 기존주택은 차후에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2.만약 상속포함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시 순서대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상속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남을 경우 기존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 저가 주택을 상속으로 받은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파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주택은 마치 상속주택이 없었던 것처럼,

언제 팔더라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서면-2022-법규재산-0842)

다만,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등의 순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만이

상속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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