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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6. 4. 13:29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현재는 전세를 줬습니다

당분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세대원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1주택 2가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1가구 2주택이 되면 부모님 집이나 제 집이나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2. 만약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1년뒤에 세입자가 나간 후 그 집에서 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시 분리를 하면

부모님이나 저나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세대로 있다가 부모와 합가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60세를 넘으셨다면,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60세에 미달하신다면

세입자가 나간 뒤에, 다시 본인의 주택으로 입주하여

세대를 분리한 뒤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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