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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공매시 양도세

더감세무회계 2024. 5. 21. 11:26

(질문)

만약 세금체납으로 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어찌돼나요

세금 낼수없어 집이 넘어가는데 또 거기에 양도세까지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세법에 비과세나 면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정확한 양도소득과 양도세액이 계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만일 무신고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양도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할 것이고

역시 무납부하게되면 또다시 세금체납이 되어 체납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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