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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세 관련 세대분리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세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세 이상의 자녀가(부모님은 1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매매하여 양도하려고 할 때,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녀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데
세대 분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자녀가 이사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월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의 조건은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분리한 후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일, 처음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세대를 합쳤고
부모님 연세가 60세(어머니의 경우 55세) 이상일 때 합가를 하였다면
그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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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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