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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2가구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방법이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3. 14. 09:10

 

 

 

 

(질문)

a. 2020년 구입

b 2023년 구입

c 2023년 분양권 구입 2027년 입주

 

a를 비과세 받고 싶습니다 b를 최소언제까지 팔아야할까요?

그리고 a는 27년입주후 3년안에 팔면 비과세 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주택 수는 3채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나 c 둘 중의 하나를

먼저 양도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b를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c에 입주(완공) 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c를 양도한 상태에서

b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할 경우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나 c, 둘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a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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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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