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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3. 7. 09:40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내년에(2023년 수익금) 내야하는 양도세가 1천만원인 경우와 내년에 세금신고 전에 손실중인 주식을 매도한경우 2024년에 세금신고를 할때 24년에 매도한 손실분을2023년분 양도세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2025년부터 세금신고를 할때 제외 가능한가요?

 

질문.2

 

증권사 두군데를 이용 할 경우 한쪽 증권사에서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을 채웠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250만원을 채우지 못한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끊어서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귀속 양도소득과 24년 귀속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절세를 위해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24년 귀속분을 23년 귀속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2.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3년에 양도한 주식양도는

거래한 증권사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결국 기본공제는 250만원만을

공제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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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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