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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A 아파트 조정지역대상이 아닌 지역
-3000만원에 A 아파트 21년 9월 구입
-A 아파트 23년 12월 12일에 4600만원에 양도함.
-본인은 A 아파트 21년 9월에 구입 후,
A 아파트에 실 거주 하는 동안 A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가 세대주인 B아파트(조정지역대상이 아닌 지역) 세대원으로 계속 되어 있었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23년 12월 5일에 A아파트 세대주로 전입신고 함.
이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대답)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하기 며칠 전에 세대분리를 하고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1세대1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한 세대를 구성하고
A아파트 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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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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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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