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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 입금은 누구에게 해야되나요? 본문
(질문)
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일 경우 입금은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3명이 소유할경우
1은 지분 30, 2는 지분 30, 3이 지분 40을 가지고 있을시
질문입니다
1:지분대로 입금받으면 되나요???
2:한명이 몰아서 받아서 지분대로 나눠 주면 증여세나 그런게 나오나요???
3:지분대로받으면 1은 1억5천, 2는 1억5천, 3은 2억 받는 편이 정석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시 공동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누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할텐데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동지분으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사람의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또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면 문제없습니다.
매도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지 여부는
매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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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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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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