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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절세방법 본문
◆해외 주식 세금 종류
1. 증권거래세
2. 주식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붙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현재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0.0008%를 부과하게 된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인데,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1년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미국 주식은 +3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26일 정도에는 매도를 해야 올해로 포함된다.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 매도 내역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31일 안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 대행 신고 서비스를 신청 후 진행이 가능하다.
3.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1년 동안 주식거래를 진행하면서 실현된 거래의 수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하여,
수익이 250만원 초과시 초과 수익의 22%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 한다.
250만 원은 비과세에 해당되며, 기본공제액이 될 수 있으며,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 + 주민세 2%를 합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의 주식의 수익이 1,000만 원이라 가정해 보자.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된다.
750만 원 X 22%의 세율을 곱하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르게 해당 세금에 대한 세율이 높은 만금 분리과세로 기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4.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이고, 한국은 14%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세금은 없다.
만일 배당소득세가 14% 미만이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은 배당소득세가 10%이므로 국내에 4%를 추가 납부.)
이자소득(예적금 ), 배당소득(배당금) 합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금융종합과세
개인이 금융 투자로 이자와 배당을 연 2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다른 수익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인당 2천만 원이므로 결혼을 했다면 이자, 배당을 분산시켜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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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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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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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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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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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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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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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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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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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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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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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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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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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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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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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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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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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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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근로소득 : 5,500만 원 , 금융 소득 : 3,500만원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없을 때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근로 소득 5,500만 원의 기본 세율 624만 원 + 120만 원이 되고,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분 1,500만 원에 대해서 24% 세율 부과 36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 금융 소득 3,500만 원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소득세 14%+지방 소득세 1.4%)가 부과된다.
4. 절세방법
소득이 발생된 만큼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만, 손실된 금액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을절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가 많다. 그래서 연간 수익 실현을 250만 원까지 맞춰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손익상태로 놔두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매도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격은 마지막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하여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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