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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비과세에 관해 본문
(질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인데 주민등록을 함께 되있는경우
A씨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유와 절세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는 말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A씨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임을 주장한다면
A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공무원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세심판원 등의 불복을 통해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매우 피곤하고 번거로운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미리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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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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