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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3. 11. 09:15

 

 

 

(질문)

현재 1가구 1주택 가구이며,

A아파트는 아내명의, 아내가 거주 중

남편은 전세로 따로 거주중입니다.

 

1. 1가구지만 각 각 따로 거주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b아파트를 남편명의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실거주목적이며 최소 5년 ~ 10년은 거주예상됩니다.

 

2.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a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인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3. A, B아파트 취득 후 A아파트를 5년 후 매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세율 기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A 아파트

21년 3월 취득 / 비조정지역 / 공시지가 4억 초

 

B아파트

24년 초 취득 예정 / 비조정지역 / 공시지가 3억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B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B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에 A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B아파트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 2%씩 최대 30%까지 가능하고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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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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