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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본문
(질문)
현재 1가구 1주택 가구이며,
A아파트는 아내명의, 아내가 거주 중
남편은 전세로 따로 거주중입니다.
1. 1가구지만 각 각 따로 거주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b아파트를 남편명의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실거주목적이며 최소 5년 ~ 10년은 거주예상됩니다.
2.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a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인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3. A, B아파트 취득 후 A아파트를 5년 후 매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세율 기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A 아파트
21년 3월 취득 / 비조정지역 / 공시지가 4억 초
B아파트
24년 초 취득 예정 / 비조정지역 / 공시지가 3억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B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B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에 A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B아파트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 2%씩 최대 30%까지 가능하고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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