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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4. 24. 10:02

 

(질문)

저희는 부부인데 지금 저희가족이 사는 집은 남편 명의로 있고

아내 명의로 다른집 한 채 디딤돌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만약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갈 집을 아내명의로 하게 되면 2주택자로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얼마나 발생하나요?

앞으로 이사갈 집을 남편명의로 하더라도 2주택이라 똑같은거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현재 아내명의로 있는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양도하게 된다면 2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재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분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소득세를 조금밖에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세대1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데

이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8%를 곱한 뒤에 1,994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35%를 곱한 뒤에 1,544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만 수천만원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그 명의자가 주택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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