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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토지 개발로 인한 양도세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4. 5. 27. 09:55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입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2006년 상속 받은 토지입니다

1~2년 안으로 도시개발 등 관련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개발로 인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를 현금 대신 땅(환지방식)으로 보상받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현금 대신 땅으로 받는거라 '대토'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추가질문)

매도하게 되면

1. 환지보상 전의 취득시기가 양도구간이 되는건가요?

2. 환지보상때의 시기가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개발로 인하여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답변)

환지처분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종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만일 환지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면적만큼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취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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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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