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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우리 사주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더감세무회계 2024. 7. 24. 15:28

(질문)

우리 사주로 주식 취득 후 보호예수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증권계좌로 돌린 후 매도하여 이득을 취했을때 소득세를 부과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사주로 공모가 1만원에 1,000주를 샀고, 상장 후 1년뒤 10만원이 되어

총 금액 1억원으로 양도했습니다. 이 금액을 내 통장으로 인출했을 때 15프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구별됩니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비상장 주식은 중소기업과 그외 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로 과세되고 그외 기업은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 법인일 경우,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비상장 법인일 경우 10%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예의 경우 양도차액이 9,000만원이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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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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