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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1 (6)
더감세무회계
세금 문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의 체납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르며,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와 체납 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세 소멸시효란?국세 소멸시효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는 법적으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간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됩니다.일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 국세는..
국세청,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은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30%,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일 경우는 각각 75%,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둘째는 주거전용면적이 세대..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세 과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부동산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상속세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분들은 평생 1~2번 상속세를 경험하게 되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정리해 봤다. 1. 상속세 신고자료 준비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거 발생했던 여러 종류의 세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 시기별로 상속세 신고와 관련 주요 절차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요 절차 (2) 퇴직금상속개시일 이후 퇴직금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간혹 상속재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임원..
결혼과 출산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이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1.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합하여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둘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입니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
대통령령 개정으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소급 실시할 수 있게 돼 Q: 지난해 6월 부친이 돌아가셔서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부동산 가치가 공시가격 등보다 높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났는데, 소급 감정을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가요. A: 상속세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 관청은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땐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할 땐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릅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공시가격 등을 따릅니다.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