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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조정지역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더감세무회계 2024. 7. 27. 09:10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 요건

 

제가 결혼 후 분가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 받아 1주택자가 됐습니다.

4년 전에 받은건데 당시 부천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보입니다.

거주는 한 적이 없고 계속 월세를 받고 있다가 재건축 시작으로 지금은 비어있고 곧 철거될 예정인데요. 2023년 4월이면 증여 받은지 5년입니다.

 

실거주를 한번도 안했어도 5년 이후에 매매를 하면 비과세일까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은 양도 차익의 몇프로나 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천은 20. 6. 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내년 4월 이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이월과세도 해당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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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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