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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이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상생임대주택 이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31. 13:44

 

 

 

(질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 : 2015. 8. 취득(비조정지역, 59m2)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현재는 다른 지역 전입신고(거주)

B : 2020. 12. 잔금 및 등기완료(비조정, 59m2)

2020. 12. ~ 2022. 11. 세입자 거주

2022. 11. ~ 2024. 11. 상생임대인 계약

문의사항

1. A주택을 B주택 등기 이후 3년이내 처분한 뒤

1주택 상태에서 이후 B주택을 상생임대 4년 끝난 후

2024. 12. 이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되는지?

2. A주택 계속 소유하고 있어도 B주택을 2024. 11. 이후

상생임대 4년 채우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현재 상생임대인 2+2 계약을 체결, 법이 하도 바뀌는 바람에

현재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B주택을 매도해도 되는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B주택을 팔더라도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소유자의 거주 요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주택 수에 들어가니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2.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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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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