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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다가구주택 팔려는데 매수자 명의가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요.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신축다가구주택 팔려는데 매수자 명의가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1. 09:50

 

 

 

(질문)

양도소득세 납부완료는 하였는데요

양도가액은 토지.건물 합산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닌가요?

 

다가구 주택을 직접 지어서 7년 운영하고 10월에 매도 하였습니다.

땅은 세금포함 5억, 건물은 세금 포함 5.6억에 지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1.2억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남매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건으로

토지(동생).건물(오빠) 명의로 분리하여 구입한다고 하였고 땅시세와 건물시세가 비슷하니 토지 5.6억원으로 건물 5.6억원으로 하자하여 그렇게 총 양도가액 11.2억에 매도하였습니다.

 

회계사님이 왜 토지와 건물 금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판거냐고 말씀하시기에

시세도 대략 비슷하고 매수자가 그리 원했고 나는 총 양도가액만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리 팔았다고 하니 세무서에서 너무 정확히 반을 나누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문제를 삼는다면..세무서에서 시키는대로 정정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토지는 면세이지만 일반적인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인 건물은 면세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입니다.

만일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간에 그렇게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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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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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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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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