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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요..(분양권)

더감세무회계 2024. 8. 5. 09:40

 

 

 

 

(질문)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청약으로 분양권을 22년 1월 취득하였고 25년 입주예정이었으나, 해당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언제 완공이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4년 현재 주택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년이내 현재 매수를 고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분양권(A)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1주택을 보유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은 아니고 숫자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을 매수한다면 주택 수는 2주택이지만

실질적인 주택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A가 완공되면 그 때에서야 주택 A를 취득하는 것이고

주택 A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 B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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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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