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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분양권포함 2주택자 갈아타려는데 취득세 기준이 궁금해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2. 09:10

 

 

 

(질문)

결혼전 제 명의로 19년 취득 수원의 아파트 1채 있고,

결혼전 남편 24년2월 청약 당첨 중도금실행 전 청약 당첨이 된 후

결혼하고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19년 제명의로 된 아파트가 구축이라 이번에 매도 후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취득세가 3주택에 해당하는취득세인지..

비규제 지역이니 1-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도 아니고, 주택도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이 아닌 곳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역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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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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