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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14 (2)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동산 공익수용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보상금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시곤 합니다.특히 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세 방법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수용보상금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곧 취득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용 시 받은 보상금과 취득가액이 동일 → 양도차익이 없음 → 양도소득세가 없음인 것이죠.◆ 시가 인정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가족끼리 돈 좀 주는 건데 설마 세금 문제 생기겠어?”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자녀가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 준비 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국세청은 이런 자금 흐름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언제 조사할까? * 갑작스러운 고가 자산 취득 시* 소득 대비 보유 자산이 과도한 경우* 상속세 조사 중, 과거 증여 내역 추적 시 특히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 또는 자산을 증여한 흔적을 10년 이내까지 추적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변동 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