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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30~40년 보유한 건물 팔면 세금이 비싼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19. 10:21

(질문)

한 개인이 오래(30년이상 쯤) 보유한 건물(상가+주거) 팔면 세금이 70%정도 나와서 얻는 게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에 집 1989년에 땅 사서 지었고 지하+4층 집이며 4개층 상가, 1층은 주거 입니다.

팔면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가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30년쯤 보유한 건물이라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사비용등)로 계산하고

이러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또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이 45%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는대로 70%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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