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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수정발행, 과세유형....)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수정발행, 과세유형....)

더감세무회계 2024. 7. 7. 09:50

 

 

◆ 수정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발행일이 1.31.인 경우에 작성일을 2.1.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당초 1.31.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1.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2.1은 발행일인 1.31보다 후일이기 때문임)

이때는 1.31. 발행분을 취소처리하고, 2.1.을 발행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시 불이익은?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과세당국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5.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6.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7.당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로 수정발급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이중발급에 해당하나요?

이중발급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10.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정판결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1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3.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인 경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영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발급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4. 당초 주민번호 기재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하는 경우는 착오로 보는 것입니다.

15. 당초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16. 법인의 본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를 지점법인으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질 공급 받는자가 지점(사업자)이나 본점(사업자)에게 착오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17.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인 경우에 수정발급 시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18.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수정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9. 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0. 거래상대방(매출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매출자)이 폐업하게 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 종된 사업장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 포괄적 사업양수도 후 사업양도자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사업양도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증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5.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 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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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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