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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7. 09:30

 

 

 

◆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로 항공(시외버스, KTX)권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공(시외버스, KTX)권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3.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는가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판정시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하여 판정하나요?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예컨대, 2022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2023.7.1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2023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6.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8.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9. 외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받는자 ‘구분’ 란에서 ‘외국인’을 선택하면,주민등록번호가 999999-9999999로 생성되고,

‘비고’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부기하면 됩니다.

10.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매출처는 미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나

②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매입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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