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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공급시기(재화의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 상품권 ...) 본문
◆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에 있어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상품권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② 상품권의 판매 및 발행 대행 : 대행수수료는 과세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3. 시운전(검수) 완료 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시운전(검수)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5. 중간지급 및 장기할부조건부로 직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수출하는 재화(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6.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②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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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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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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