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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과 세액 ) 본문
◆ 세금계산서
1. 간이과세자도 2021년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하는 건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 경우(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발급 적용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고,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퍼센트(%) 인가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합니다.
6.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7. 간이과세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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