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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와 예정부과와 납부) 본문
◆ 납부의무 면제
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예정부과와 납부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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