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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수재화·부수용역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수재화·부수용역

더감세무회계 2024. 7. 4. 10:30

 

 

 

 

◆ 부수재화·부수용역

1. 금융업자가 금융업(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양도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과·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즉,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수목·화초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수목·화초의 경우 과세대상인 주된 용역(조경공사)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입니다.

4.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학습도구 등은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입니다.

5. 품질보증 기간 내 사후무료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재화는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재화의 경우,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통합되어 공급되어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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