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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더감세무회계 2024. 7. 5. 11:37

 

 

◆ 기준금액

1.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 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기준이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2.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할 때 환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었는데 해당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 인가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기존과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일 뿐,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5.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경영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일반업종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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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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