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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의 양도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의 양도

더감세무회계 2024. 7. 4. 10:20

 

 

 

 

◆ 사업의 양도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합니다.

자기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나,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3. 사업의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사업 양도시 미수금·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법령(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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