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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의 공급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의 공급

더감세무회계 2024. 7. 3. 11:49

◆ 국외 공급

1. 해외지점 국외에서의 재화공급이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되나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과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보기 때문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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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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