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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더감세무회계 2024. 7. 3. 11:43

◆ 용역의 공급

1. 임대료와 함께 받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 전기료도 과세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납입대행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해당하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해당하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토지의 무단 점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가요?

아닙니다.

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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