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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간주공급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간주공급

더감세무회계 2024. 7. 4. 09:00

 

 

 

◆ 간주공급

1. 신축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재화의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축분양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3층 건물 중 1~2층을 자기의 병원으로 사용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1~2층 면적상당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4.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목적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다음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말합니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 예시 : 그랜져(0), 9인승 카니발(×), 모닝(×), 코란도스포츠(×)

②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

6. 판매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승용차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과세대상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고유의 과세사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위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사무실 업무용 또는 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시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7.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인 경우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등’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8. 자기의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9.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0.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1.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며,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2.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3. 거래 상대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장려금품이 과세대상인가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유 : 대가관계가 없고,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재화로 공급하는 장려물품은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14.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할증품(덤)도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덤)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직매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16.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유형별 과세방법은?

임대용 건물 폐업시 사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① 당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②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③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①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와

②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합니다.

18.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을 멸실·철거하는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멸실·철거 등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19. 법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한 경우라도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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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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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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